분재기
조선전기엔, 남녀 구별없이 똑같이 분재되었다.
충재,권벌 선생의의 자당(母)이 친정으로 받은 분재기다.
블로그에 <딸아! 엄마의 기원은... >이란 제하에 글을 올린 적이 있다.
그 글에서 나는 손자보기를 빌었고 그 글을 본 블로그 빈객이신 한 분은 댓글에서
요즘엔 손녀가 좋습니다. 고 하신 말씀을 그냥 귀너머 들었더니 집에 온 딸아이 마저도 이 걸 언제 봤는지 그럽니다.
<엄만 딸이믄 어때서요?> <엥? 뭔....말??>
세 박자 쉬고 말 뜻을 알아챈 난 <아니다...이런 이런 둘다 아울러 한 말인데...그렇게도 들리겠구나~~>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들 생각하나 보다. 손자= 아들손자 손녀=딸손자. 손자와 손녀를 합해서 부를 때는 손주?
딸 아이 앞에서 잘못 된 손주를 찾아보였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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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손주 [명사] ‘손자01(孫子)’의 잘못.
그런데....그 아래로 이어지는 뉴스 블로그 카페의 글, 제목들은 이랬다.
<내 손주 다복이의 탄생>< 손님이 없으니 손주사진이나 올려보자 ><우리 손주드래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손주를 너무 오냐오냐 해주세요>
<"개그맨 정만호 "효도는 빠른 손주 안겨드리기?"><손주들과 즐거운 하루를 보내며>
............
대개의 사람들은 손주라는 통칭어를 써야지만 아는가 보다.
이렇게 언어는 빠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우리말 바루기] 손주
할아버지·할머니들이 즐겨 쓰는 말 중에 ‘손주’라는 단어가 있다.
예부터 ‘손주’는 손자와 손녀를 함께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그러나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 발행)은 ‘손주’를 ‘손자(孫子)의 잘못’이거나 방언으로 올려 놓았다.
‘손주’의 바른말인 ‘손자’는 ‘아들의 아들 또는 딸의 아들’로 풀이해 놓고 있다.
다른 사전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우리말에서 손자와 손녀를 아우르는 말은 없는가. 표준국어대사전대로라면 그렇다.
하지만 손자인지 손녀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할 때 둘을 아우르는 단어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이때는 ‘손주’가 안성맞춤이다. 많은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손주’를 이미 그런 뜻으로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언어 현실을 감안해 ‘연세한국어사전’에서는 ‘손주’를 ‘자녀의 자녀. 손자나 손녀’의 뜻으로 표제어로 올렸다.
“보아하니 이번에 자네 손주는 계집애일 것이 틀림없네그려” “저도 이제 손주를 볼 나이가 되어 갑니다”가 그 예문이다.
그러나 표준국어대사전이 ‘손주’를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기때문에 맞춤법상 ‘손주’는 틀린 말이다.
‘손주’에 대해 더욱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옮긴 글)
남쪽지방에 살던 내가 알고 있기만해도 그렇다. <손자가 몇 명이예요?> 이 말이 ...어른들간의 인사였다. 아들만 묻는 게 아니고 아우르는 질문이었다.
그랬는데.....중부권으로 오면서 그런말은 아예 쓰지 않는 걸 보았다.
마치 손주가 손자손녀를 아우르는 것처럼 보이니 말이다. 孫(손자 손) 子(아들자/여기서는 남녀를 구분짓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칭하는 손주 한자를 임의로 골라보았다. 孫姝(예쁠 주)=예쁜자손이란 뜻이 되겠다. 전혀 틀린 말도 아니다.
손자,를 꼭 아들로만 인식하는 게 잘못된 해석이 아닐까??
그러나 내 개인의 생각에는 당당하게 손자라는 이전식 표현이 맞다고 생각한다.
조선중기 이전에는 딸 아들의 구별이 전혀없었다. (손자 이야기에서 분재기 이야기 까지 비약할 줄이야~~)
그 확실한 증거로 분재기1(재산나누기/유산상속서)에도 보면 딸 아들 구별이 없었다. 고증된 문헌을 보면 신사임당 신씨가
부모에게서 그렇게 받았고 이러한 재산분배의 기준은 경국대전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
철저하게 남녀가 즉 아들이나 딸이나 똑같이 분재· 상속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삼고 있다.
또, 구체적으로는 재산의 주요항목이 노비와 토지, 가옥인데, 노비의 경우에는 노·장·약이라고 해서 나이 60이상, 16세에서 59세, 16세 이하의 노비를 어느 한 상속자가 나이에 따라서 노비를 편향되지 않게 상속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고, 토지의 경우에는 소출액 단위로 분재하도록 해서 불균등하게 분재되는 것을 막는 것이 경국대전에 나타나 있다. 하지만, 남녀차별 없이 재산을 상속했던 조선전기의 관행은 후기에 이르러서는 맏아들 위주의 상속으로 변화되는데..조선시대 재산상속·분배의 전·후기의 차이점은 조선전기는 경국대전에 규정돼 있는 남녀균분 상속이 지켜졌다. 남녀에게 공히 부모의 재산을 똑같이 나눠준다는 원칙이 지켜졌는데 조선후기에는 유교적인 상속관행에 스며들어서 장자중심, 남자 중심, 봉사자라고 해서 제사자를 우대하는 중심으로 차등 배분됐다.
조선후기는 여성에 대한 차별 이라기보다는 장자, 제사를 지내는 사람을 우대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제사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여성들에게 차별적으로 재산이 분재되게 된 것이다. 제사나 묘를 돌보는 후손을 우대하는 유교적인 재산상속의 관행은 이씨분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씨분재기는 율곡의 외할머니 용인이씨가 생전에 신사임당을 포함한 다섯 딸에게 재산을 골고루 나눠준 것이 기록돼 있는데, 특별히, 외손자에게도 재산을 물려준 내용이 담겨 있다. (옮긴글)
여행중에 또 하나 얻은 수확이다.
경북 봉화군 충재박물관(권벌)2에서 실제 눈으로 확인한 분재기....
왜 조선후기로 가면서 여자들에겐 유산상속이 점차 사라졌을까?
그 건 간단하게 말하자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겼으면서 남자들은 전쟁에 나가 많이 전사했다. 그 결과 딸에게 유산이 가자
임시로는 딸이고 사위지만 한 두 세대만 걸러 내려가니 영판 남(타인)이 되더라는 것이다.
예로부터 집성촌 마을임이 분명한데....각성받이(타성)가 간혹 섞여서 사는 것은 다 그런 연유에서란다.
세월이 흘러 문중에서 보아하니 타성에게 좋은 일만 시켜준 셈이어서 그 후로는 분재기에서 차츰 여성을 배제하기 시작했다는 설이다.
요즘에는 공평하지만...몇 십년 전만해도 여자에겐 지극히 편견의 유산분배였다.
얼마전만해도 아예 여자들은 약간의 법적인 분배가 있어도 그저 포기한 채 도장만 질러주고 친정살림을 넘보지 않았다.
친정 오빠나 남동생이 다 갖기를 누나나 여동생들이 선선히 묵인해주는 미덕도 보였었다.
대신 친정부머님 살아생전에는 살림에 보탬이 될만큼 조금씩 얻어가면서 부모들은 며느리나 아들보기 계면쩍어서 <딸년은 다 도둑년>이라는 애꿎은 지청구로
대신해 왔다.
충재박물관
권벌의 묘소
옛날에는 남편에게도 교지가 내려지면 그에 부인도 맞추어서 교지를 내렸다 충재 권벌의 처, 정경부인의 교지
분재기의 수결
분재기 마지막에는 수결(싸인)로 표시하고 이상이 없다는 관서를 찍었다.
충재박물관에는 7책을 일괄한 충재일기(沖齋日記)가 보물 제261호다.
또 충재가 중종 임금으로부터 글씨와 분재기(分財記)와 호적단자,
왕세자를 책봉하는 행사기록 그림인 책례도감계병(冊禮都監?屛?숙종 14년)과 고문서 15종 274점이
보물 제901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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